중국 화장품 수출의 허들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공지됐던 것과 같이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완제품 허가ㆍ등록 시 제품 처방 내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규 제품뿐 아니라 기등록된 제품도 올해 4월까지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NMPA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중국 화장품 비안 시스템 내 일반 화장품 비안 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은 이미 등록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 및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되어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원료 코드 및 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제품의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각 성분의 조성비 및 종류 등은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안정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의 종류 및 함량이 변경됐을 때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글로벌 화장품 및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의 손성민 대표는 “드디어 중국 당국이 우리나라 및 해외 화장품 기업들의 양털깎기가 시작되었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이미 규제 대응이 어려운 국내 원료 대신 중국 원료로의‘갈아타기’가 지난해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중소 원료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5월 이후 당국의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시장도 함께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간 추진해온 화장품 원료 국산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